부부간 분양권 재증여 증여세 신고 문의(급) 전문가님들부탁드려요 ㅠ

부부간 분양권 재증여 증여세 신고 문의(급) 전문가님들부탁드려요 ㅠ

작성일 2023.09.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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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증여로 분양가 5.2에대한 증여로 배우자 50대50으로 공동명의 변경후 50%에대한 증여세 신고후
1년뒤 부부간 증여로 단독명의로변경 배우자한명 100%로 증여했습니다
이상황시 처음증여세신고금액은 2.6억이고 일년뒤재증여금액도 2.6억인가요?? 맞다치면 부부간 증여한도6억미만이고 한데 증여세 신고를 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신고해야할시 증여금액은 2.6으로기입하는게맞나여?


#부부간 분양권 명의변경 #부부간 분양권 증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로 6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2.6억원에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다시 증여시에는 증여가액을 5.2억으로 하고 증여공제

6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신고 문의(급) 전문가님들부탁드려요 ㅠ

... 처음증여세신고금액은 2.6억이고 일년뒤재증여금액도 2.6억인가요?? 맞다치면 부부간 증여한도6억미만이고 한데 증여세 신고를 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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