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 2000만원을 넘었는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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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 태어나서 통장 만들어주면서1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어요.(증여신고 안함) 그리고 나서 아이 2살 되던 무렵에 2천만원 입금하면서 증여신고 했어요.
100만원은 증여신고를 안 했었는데, 그냥 두어도 문제 안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 할 수 있나요?
2.아이 할아버지가 교육보험료 매달 60만원씩(20년납) 넣어주고 있습니다. 2년정도 되었는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증여신고 하는 시기가, 보험료 만기가 되어 해약시 현금으로 받을 때 증여신고를 하는건지, 매달 보험료 넣는 것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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