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가족법인 설립

작성일 2023.09.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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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평생 외식한번안하고 암에걸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겨울에도 택시한번 안타고 아끼고 아끼셨는데 상속세소 수억원을 대출까지 받아 내야했어요.

강남에 작은 꼬마빌딩을 엄마가 가지고계시는데
몸이아프셔서 알아보니 그렇게 아끼고 아껴 100억 건물이 되었는데 돌아가시면 반이 상속세더군요.

절세를 알아보다 가족법인 이라는것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현재 엄마명의로 85프로 자녀명의로 15프로 인 건물을
가족법인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등 가족법인의 장점등이 궁금합니다.


#가족법인 설립방법 #가족법인 설립 #가족법인 설립 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재무컨설턴트 최고운LP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한지는 상담으 해봐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인 설립비용, 이전비, 등기비, 각종 세무비가 있습니다.

장점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법인설립을 하신다면,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절차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을 통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신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와 장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며 진행하셔야합니다.

고민하시는 상속과 가족법인 관련된 내용들 상담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카톡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STmBx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나, 충분한 기간이 있어 추진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상속개시 10년내에는 잘못 손대면 안한 것보다 백번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검토만 하는데도 먹겠다고 달겨드는 날파리들 줄서겠지만 다 그만두고 취득세, 비상장주식평가 대주주할증만 하더라도 몇억 날아가는 것은 하루아침꺼리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비공개질문 가능한데서 돈 안들이고 도움받기를 바라시겠지만, 이런 건은 에서 도움얻기보다 필요하시면 세무대리인께 시간얻어 대략 검토받아 보시는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전략절세 마스터입니다

우선 답변주신 두분께서 개략적인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린 듯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두분의 공통점이지만 구체적인 정보와 팩트를 갖고 상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날파리들이 많은 반면 세무회계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법인 부동산법인과 관련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른바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절세와 법인설립과 경영, 절세 및 리스크관리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하는만큼 경험과 실무를 질문자분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잘 처리되길요. 추가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호 010삼팔육1구사사오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근 몇년간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전체 증여거래의 10%이상으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체를 설립하면 법인체는 개인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현행 증여세의 일부 규정을 피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물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규모가 100억 정도이면 일반적인 가족법인 설립보다는 규모가 큰 편이며, 최근 국세청이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우회증여 규제안 마련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세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세 계획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출자하여 법인 설립후 그 법인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방법,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건물을 법인체로 넘기는 방법 등입니다

(어떤 경우이던 양도소득세 발생)

다만, 법인체로 운영시 향후 상속시점에 비상장주식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되어 결국에 건물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법인 설립의 실익이 질문자에겐 크지 않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간 법인뿐 아니라 제반 다양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현재의 세금뿐 아니라 미래의 세금도 모두 산출해 보아서 세금최소화 방안을 탐색 및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족법인은 부모가 소유한 자산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들을 주주로 두어 법인을 만드는데 가족법인의 장점은

개인재산을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넘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법인이 현물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금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고,가족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게 해당 자산의 증식분이

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아닌 법인과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부모가 보유한 현금을 가족법인이

대여하여 제3자 보유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과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가족법인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시라면

법인설립/전환/세무상담/세무대리등 법인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법적인 리스크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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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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