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전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9.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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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말에 결혼하게 되는 예비 신랑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세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처가로부터
올 7월에 천만원, 9월에 2천만원
총 3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서,
7월에 받은 천만원은 예금으로 넣어뒀고
9월에 받은 이천만원은 입출금통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지 않아 법적 타인 관계인데, 이때 증여세에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정도 유사사례를 검색해본 뒤에 대처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1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2번처럼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한다. -> 가능할까요??
- 증여공제 한도 이용 / 10년간 사위 1천,아들딸 5천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은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다시 돌려드리면 시키면 증여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 이 방식을 취하려면 7월에 받은 금액은 예금으로 들어둬서, 다시 깨고 돌려드려야하는데, 예금을 들었던 이력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 그냥 증여세 납부한다
- 올해 말 결혼이라, 7월에 받은 천만원은 타인으로 공제불가(100만원 증여세)
- 9월에 받은 2천만원은 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한다(천만원은 공제, 남은 천만원에 대해 100만원 증여세)
- 도합 2백만원의 증여세

* 추가 질문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당하나요?


#결혼전 증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결혼 전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받은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납부해야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만약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받은 이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아직 납부할 시기가 아닙니다. 결혼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를 돌려드린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는 돌려드린 증여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금액이 크면 그에 따라 증여세도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이후에 사위/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결혼 전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받은 천만원은 이미 3개월이 지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번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를 돌려드리는 것은 증여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번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9월에 받은 이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데,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증여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 전 증여에 대한 세무상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결혼 전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받은 천만원은 이미 3개월이 지나 현재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9월에 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3개월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번 방법으로 증여세를 대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무 당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번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9월에 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신랑의 경우에는 사위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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