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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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말에 결혼하게 되는 예비 신랑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세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처가로부터
올 7월에 천만원, 9월에 2천만원
총 3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서,
7월에 받은 천만원은 예금으로 넣어뒀고
9월에 받은 이천만원은 입출금통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지 않아 법적 타인 관계인데, 이때 증여세에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정도 유사사례를 검색해본 뒤에 대처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1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2번처럼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한다. -> 가능할까요??
- 증여공제 한도 이용 / 10년간 사위 1천,아들딸 5천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은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다시 돌려드리면 시키면 증여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 이 방식을 취하려면 7월에 받은 금액은 예금으로 들어둬서, 다시 깨고 돌려드려야하는데, 예금을 들었던 이력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 그냥 증여세 납부한다
- 올해 말 결혼이라, 7월에 받은 천만원은 타인으로 공제불가(100만원 증여세)
- 9월에 받은 2천만원은 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한다(천만원은 공제, 남은 천만원에 대해 100만원 증여세)
- 도합 2백만원의 증여세
* 추가 질문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당하나요?
현금증여시, 증여세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처가로부터
올 7월에 천만원, 9월에 2천만원
총 3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서,
7월에 받은 천만원은 예금으로 넣어뒀고
9월에 받은 이천만원은 입출금통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지 않아 법적 타인 관계인데, 이때 증여세에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정도 유사사례를 검색해본 뒤에 대처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1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2번처럼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혼인 이후 사위/딸 공제를 이용한다. -> 가능할까요??
- 증여공제 한도 이용 / 10년간 사위 1천,아들딸 5천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은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다시 돌려드리면 시키면 증여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 이 방식을 취하려면 7월에 받은 금액은 예금으로 들어둬서, 다시 깨고 돌려드려야하는데, 예금을 들었던 이력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 그냥 증여세 납부한다
- 올해 말 결혼이라, 7월에 받은 천만원은 타인으로 공제불가(100만원 증여세)
- 9월에 받은 2천만원은 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한다(천만원은 공제, 남은 천만원에 대해 100만원 증여세)
- 도합 2백만원의 증여세
* 추가 질문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당하나요?
#결혼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