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자, 부부간 자금 이체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 부과기준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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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부모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아이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증여세 한도는 넘지 않는데, 이체 해주시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얼마나 적은 금액부터, 어떤 상황에는 꼭 신고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절대 면세한도는 넘지 않습니다.
2) 와이프 명의로 청약한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해 와이프와 저 사이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금은 제 계좌로, 중도금은 와이프 계좌로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건 신고해야 하나요?
2) 와이프 명의로 청약한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해 와이프와 저 사이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금은 제 계좌로, 중도금은 와이프 계좌로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건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