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 신고후 대출시 감정평가

단독주택 증여세 신고후 대출시 감정평가

작성일 2023.07.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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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증여로 인하여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증여세 전부 공시지가대로 9800만원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전부 납부를 햇습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시 분명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올텐데
이럴경우 국세청에서 따로 알고 감정평가대로 증여세를
추가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건데 그게 국세청에 왜들어가냐
어떤분은 국세청 전산에 신고되니 9개월 잇다해라

이런말들이 보여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어떤분은 된다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하고 너무 모르겟습니다..







이러한 답변 뿐입니다 ㅠㅠ


#단독주택 증여세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시 금융기관 자체감정으로 하지 대출 담보감정을 공인감정기관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상관없겠습니다.

질문의 문제는 해당은행측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인감정기관레서 감정을 받으면 시가로 나올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하고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성인이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첫번째 증여때 4천만원 / 5년 후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0년간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므로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건별로 증여 받을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주하는 질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증여세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8g1B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의 의견으로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고난 후에,

대출을 받기위하여 해당은행에서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증여세신고한 증여가액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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