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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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공제나 이런 부분이 궁금한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평가할때 어떤게 기준이 되는지 또 어떤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현재 이텍스 에서 확인한 결과 이텍스 시가는 75억정도 나와있습니다.
상속 자녀는 3명이며 이텍스의 시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저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0억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2명의 감정평가사의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감당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두번째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금액은 28억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계산할때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낸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나 기타 다른 세금을 추징 받는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 세번째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텍스에 나온 금액은 그냥 호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평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세금이 나올것 같은데 감당도 어렵고요.
그냥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감평가를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요약.
상속부동산을 신고할때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세무사 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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