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개시 등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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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해 11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은 기증여분 5000만원 누락분을 가산세 포함 신고하였고, 자녀 보험료 대납 6700만원,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소재 상가주택 1건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하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13700만원의 예금 자산을 엄마 간이식 수술후 회복을 위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썼습니다.(승강기 없는 4층 노후주택으로 엄마가 거동, 위생, 웃풍으로 인한 추위등의 이유로 부득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중이라 부득이 남동생을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1.04.01 전세계약 / 21.05.25 엄마소천)
추후 어머니가 아파트로 들어오시면 동거인 등록하려 하였으나 수술후 회복하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위 내용을 세무사님과 상의후 차용증을 작성후 세금 신고하였습니다.
엄마는 상가임대인으로 거래내역이 많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이 많으면 상속금액과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16년 12월 퇴사후 소득이 없어 부 정기적으로 월 약100~150만원을 이체 받아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소명대상일까요?(가족모두 한집에 동거중)
10억 정도의 낡은 상가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추징될수 있을까요?
지방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던데 무조건 추징 대상이기에 조사하는 걸까요?
만약 137백만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세율은 20%구간이고 137백만원이 모두 상속에 해당이되면 상속금액은 520백만원으로 30%구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기증여분 5000만원 누락분을 가산세 포함 신고하였고, 자녀 보험료 대납 6700만원,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소재 상가주택 1건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하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13700만원의 예금 자산을 엄마 간이식 수술후 회복을 위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썼습니다.(승강기 없는 4층 노후주택으로 엄마가 거동, 위생, 웃풍으로 인한 추위등의 이유로 부득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중이라 부득이 남동생을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1.04.01 전세계약 / 21.05.25 엄마소천)
추후 어머니가 아파트로 들어오시면 동거인 등록하려 하였으나 수술후 회복하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위 내용을 세무사님과 상의후 차용증을 작성후 세금 신고하였습니다.
엄마는 상가임대인으로 거래내역이 많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이 많으면 상속금액과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16년 12월 퇴사후 소득이 없어 부 정기적으로 월 약100~150만원을 이체 받아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소명대상일까요?(가족모두 한집에 동거중)
10억 정도의 낡은 상가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추징될수 있을까요?
지방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던데 무조건 추징 대상이기에 조사하는 걸까요?
만약 137백만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세율은 20%구간이고 137백만원이 모두 상속에 해당이되면 상속금액은 520백만원으로 30%구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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