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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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어머니는 그 돈을 자녀인 저에세 증여 하였다면
저는 외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걸로 되나요?
아니면 부모인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되나요?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공제이고,
외조부가 손자인 저에게 공제도 10년 5천만원이 될텐데요
질문은 어머니께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5천만원을 또 증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5천만원을 받은 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자녀인 저에세 증여 하였다면
저는 외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걸로 되나요?
아니면 부모인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되나요?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공제이고,
외조부가 손자인 저에게 공제도 10년 5천만원이 될텐데요
질문은 어머니께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5천만원을 또 증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5천만원을 받은 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