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양도세 관해 궁금합니다

제명의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양도세 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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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약금 및 기타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제 명의로 대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추후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명의변경할 계획이었는데
지주택에서 아파트 토지가 근저당이 잡혀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명의변경이 안된다며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명의를 가지고있고 중도금 대출까지 제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진 않을 예정이지만 양도세나 증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을것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ㅠㅠ

또 지주택 땅이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