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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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이 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오래되서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잠시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당시 형제 3명 모친 1명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후 모두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된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약 2억원에 형님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 앞으로 3천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우선적으로 헝님이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재산분할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보내줄 예정인데 보통 형제들간에 돈거래를 할 경우 2천만이상이되면 증여세(주변에 부부간의 카드사용 등 증여세 문제를 본적이 있음)를 내야되니 아버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입장에서 어떠한경로로 받아야 추후에 소명(아파트 등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시)등이 될지 궁금합니다.(그렇다고 서로 다른 먼 지방에서 사는데 현금을 받으러 올라갈수도 없구요)
질문. 우선적으로 헝님이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재산분할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보내줄 예정인데 보통 형제들간에 돈거래를 할 경우 2천만이상이되면 증여세(주변에 부부간의 카드사용 등 증여세 문제를 본적이 있음)를 내야되니 아버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입장에서 어떠한경로로 받아야 추후에 소명(아파트 등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시)등이 될지 궁금합니다.(그렇다고 서로 다른 먼 지방에서 사는데 현금을 받으러 올라갈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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