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양도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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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문의 드립니다.
1. 토지 판매 후 양도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거 세무소에서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나요?
2.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판매시 6억이 나왔으면 토지 구매자가 토지 판매자 아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아버지가 2억5천을 자신의 아들에게 줄 경우
판매자 아버지가 3억을 아들에게 줘야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붙으니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토지 구매자가) (판매자 아들한테) 5천을 입금하고 후 아버지가 2.5억천을 줄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 = 2억에 관련된 증여세만 내면되니 조금 줄어들잖아요?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3. 세무소 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다른가요? 편법이라고 해야할가요?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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