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시, 직계가족없는 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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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시, 직계가족없는 동생의 통장을 형이 갖고 있으면서 요양병원 입원비, 개인물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동생 사망시, 동생 통장의 잔액을 상속하게되면 상속세 내나요?
삼백만원남짓 잔고가 있어요.
장례비용으로 쓰여야 하니깐, 사망전 전액 인출하는게 나은가요?
동생 사망시, 동생 통장의 잔액을 상속하게되면 상속세 내나요?
삼백만원남짓 잔고가 있어요.
장례비용으로 쓰여야 하니깐, 사망전 전액 인출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