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주택 받을때 양도세 혜택

상속2주택 받을때 양도세 혜택

작성일 2022.09.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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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2.5.7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주택이 1978년 취득한 논산(무허가주택, 등기상 토지로만 되어있으나 주택세를 납부하고 있었음)에 있고 1995년 취득한 대전에 상가가 포함(1층)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경우 논산 무허가 주택은 사망후 22.8.1에 멸실했는데 둘째가 상속, 대전부동산은 셋째가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1번질문
논산 무허가 주택(주택,토지세는 납부)은 상속주택으로 취급되나요?

2번질문 양도세 혜택받는 상속주택은 한채인가요? 어느 부동산인가요?

3번질문 2020년에 분양권을 받은후 2023년 입주예정 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4번질문 아버지 생전에 주택매매가 있었는데 2억가량을 셋째가 자금부담하고 매입후 다시 매매해 그 2억 대금은 아버지통장에서 셋째에게 인출이나 이체했다면 이부분은 상속금액에는 포함 안되나요?
한마디로 명의를 빌린것이라면, 증여세나 기타 세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소 복잡한 사항들이며, 때때로 과세관청과 이견이 발생해 불복청구도 가끔 일어나는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질의자의 질의같은 경우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으려면 관련 법령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 예규나 판례도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사실 본건 답변에 그렇게 시간을 투입할순 없으니 그간의 경험에 기초한 직관적인 답변을 참고목적으로 간단히 드립니다.

1번질문

논산 무허가 주택(주택,토지세는 납부)은 상속주택으로 취급되고 신축주택을 짓게되면 멸실 주택의 보유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만약 멸실후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 양도세에서는 이것을 토지의 양도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ㅡ 즉,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 ㅡ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멸실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이 경우도 상속주택으로 본다면 상속인들은 일정수준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2번질문 양도세 혜택받는 상속주택은 한채입니다. 상속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부여되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ㅡ즉, 고인을 기준으로 한 채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두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법에 따른 기준에 의해 순의가 결정되는데, 1번 기준은 바로 고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ㅡ즉, 논산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대전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서 배제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을 선택할수 있는 상황은 세법에서 기술하는 4가지 기준이 모두 동일해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수 없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3번질문 2020년에 분양권을 받은후 2023년 입주예정 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권 취득한 분이 논산 주택을 받았는지 대전주택을 받았는지 여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ㅡ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ㅡ 혹시라도 멸실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였을 경우 상속주택이 논산주택이 아니라 대전주택으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사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낮지만 있어 보입니다.

4번질문 아버지 생전에 주택매매가 있었는데 2억가량을 셋째가 자금부담하고 매입후 다시 매매해 그 2억 대금은 아버지통장에서 셋째에게 인출이나 이체했다면 이부분은 상속금액에는 포함 안되나요?

한마디로 명의를 빌린것이라면, 증여세나 기타 세법적으로 괜찮은지 질의하셨는데, 명의 부분에서 다른 법률적 문제가 있을진 몰라도 세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본건의 경우 논산 및 대전주택 상속세 신고가액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절감될 것인지, 아님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 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주택매도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본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하고, 상속주택이 어떤 주택이 될 것이냐에 따라 향후의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in에 질의를 하기보다 최소한 온라인 활동하는 세무사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제반 세무이슈를 사전에 모두 인식하고 클리어 하신후 세무 액션을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는 경우 댓글이나 1:1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상속주택에 해당합니다.

2.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상속전에 취득한 주택은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4.쌍방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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