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주택 받을때 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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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2.5.7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주택이 1978년 취득한 논산(무허가주택, 등기상 토지로만 되어있으나 주택세를 납부하고 있었음)에 있고 1995년 취득한 대전에 상가가 포함(1층)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경우 논산 무허가 주택은 사망후 22.8.1에 멸실했는데 둘째가 상속, 대전부동산은 셋째가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1번질문
논산 무허가 주택(주택,토지세는 납부)은 상속주택으로 취급되나요?
2번질문 양도세 혜택받는 상속주택은 한채인가요? 어느 부동산인가요?
3번질문 2020년에 분양권을 받은후 2023년 입주예정 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4번질문 아버지 생전에 주택매매가 있었는데 2억가량을 셋째가 자금부담하고 매입후 다시 매매해 그 2억 대금은 아버지통장에서 셋째에게 인출이나 이체했다면 이부분은 상속금액에는 포함 안되나요?
한마디로 명의를 빌린것이라면, 증여세나 기타 세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속주택이 1978년 취득한 논산(무허가주택, 등기상 토지로만 되어있으나 주택세를 납부하고 있었음)에 있고 1995년 취득한 대전에 상가가 포함(1층)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경우 논산 무허가 주택은 사망후 22.8.1에 멸실했는데 둘째가 상속, 대전부동산은 셋째가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1번질문
논산 무허가 주택(주택,토지세는 납부)은 상속주택으로 취급되나요?
2번질문 양도세 혜택받는 상속주택은 한채인가요? 어느 부동산인가요?
3번질문 2020년에 분양권을 받은후 2023년 입주예정 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4번질문 아버지 생전에 주택매매가 있었는데 2억가량을 셋째가 자금부담하고 매입후 다시 매매해 그 2억 대금은 아버지통장에서 셋째에게 인출이나 이체했다면 이부분은 상속금액에는 포함 안되나요?
한마디로 명의를 빌린것이라면, 증여세나 기타 세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