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차증여재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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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7년에 700만원 증여
19년에 500만원 증여
22년에 300만원 증여 한 경우
<1>
17년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9년엔 700만원+500만원 해서 1,200만원이니까
1,200만원의 증여세 부과하고
22년엔 700+500+300=1,500만원의 증여세 부과하는데 19년에 증여세 냈던걸 차감한 금액을 납부
<2>
17년엔 증여세 부과되지 않고
19년에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22년에 1,500만원의 증여세 납부
<1>, <2> 뭐가 맞는건가요?
재차증여재산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이 1,000만원 이상일경우 합산하라고 해서
19년 기준으로 볼 때, 증여일 전엔 증여재산가액이 700만원 밖에 없으니 합산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해당 증여일것까지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7년에 700만원 증여
19년에 500만원 증여
22년에 300만원 증여 한 경우
<1>
17년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9년엔 700만원+500만원 해서 1,200만원이니까
1,200만원의 증여세 부과하고
22년엔 700+500+300=1,500만원의 증여세 부과하는데 19년에 증여세 냈던걸 차감한 금액을 납부
<2>
17년엔 증여세 부과되지 않고
19년에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22년에 1,500만원의 증여세 납부
<1>, <2> 뭐가 맞는건가요?
재차증여재산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이 1,000만원 이상일경우 합산하라고 해서
19년 기준으로 볼 때, 증여일 전엔 증여재산가액이 700만원 밖에 없으니 합산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해당 증여일것까지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