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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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문의를 드립니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일이 공동명의신청 전 구청에서 작성하여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상 날짜인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상 권리승계일 기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증여계약서 날짜는 5월말이고, 공급계약서 상 권리승계일은 6월말이라서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전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감정평가 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증여일 또한 위 2가지 날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각자 답변이 다양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