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기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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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한신지 1년이 지났는데 형제둘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 ㄷ힐것 같습니다.
법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두가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2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남으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속이 일어난 사실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1년 이내에 반환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한신지 1년이 지났는데 형제둘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 ㄷ힐것 같습니다.
법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두가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2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남으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속이 일어난 사실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1년 이내에 반환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