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기간 좀 알려주세요

유류분 청구기간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1.02.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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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한신지 1년이 지났는데 형제둘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 ㄷ힐것 같습니다.


법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두가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2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남으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속이 일어난 사실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1년 이내에 반환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두가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2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남으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ps.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재산싸움 대체 왜 해여?

그거 원래 그래요.

꼭 한두집이 배아프고 해서 반대를 하죠.

원래 사망하면

->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된 거에요.

법적으로 집안 1/4씩 상속이 가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몰거나 반으로 나누거나 하기 위해

(내 재산을 포기하기 위해)

저쪽 집에서 서로 도장(인감)을 찍어주는 거에요.

합의가 안되면

아무집이나 법원 가면 인감 없이

1/4 지분 등기 법적으로 하시면 되구요.

그러는 경우 신고한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오구요.

재산세는 가장 연장자 앞으로 또 나옵니다.

귀찮아서 그냥 두는 거죠 뭐.

시골에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은 세금 걱정하실 께 아니라

많이 가져간 사람 지분을 내놓거나

많이 모신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유류분 청구를 해서

나누거나

개판사판

이전투구 판 한번 벌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집이나 법원가서

1/4 등기 치시고

세금 그냥 냅두시고

죽을 때 까지

팔지 마세요.

자식들이 덕 보겠죠 뭐..

수고용;;; ㅠㅠ

그리고 세금 걱정 왜해요.

지금 그 재산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위에 말했듯 - 법적으로 1/4 각각 지금 상속 되어 있는 거에요.)

서류만 아닐 뿐입니다.

끝!

(부디 내 자식은 재산 싸움 없이 추미애 처럼 사전 증여 잘 하시기를...)

안냄

증여세 안나옵니다.

추미애 + 홍종학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차용증 절세 방법 모범을 보여주심 ㅋㅋ

- 추XX 법무부 장관 딸 9000 만원 증여 절세 방법 하구여.

- 홍XX 벤처부 장관 건물 증여 절세 방법 하구여.

- 목포 XXX 건물 조카들 증여 절세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당~

서민들이 증여세 고민하시는거 아닙니당;;;

서민들은 증여세 안나옵니다. 고민 끝...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절세 잘 하세요...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은행 PB룸 증여세/상속세 실무자

휴...

정치인들 손주 학비 1년에 1억씩 내면서 증여 아니고

용돈이라는데 서민들이 왠 고민이세영;;;

상속세 : 죽으면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거

증여세 : 살아있을 때 이쁜 자식 몰래 주는거

상속세/증여세 : 서민들은 내고, 부자들은 안내는거

부자들은 0살 10살 20살 30살 쪼개기 증여로 세금 0원 만드는데

서민들은 부모한테 빚진거 갚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나중에 세금 몇천만원 폭탄 맞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인들은 평생 그거 모름, 그래서 부자는 평생 부자, 서민은 평생 흙수저 되물림 중)

...

...

ㅜ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증여세 설명

- 서민들은 "어떻게 증여세 절세해서 낼까?"

- 부자들은 "풉! 그거 안내면 되는데!" (이러면서 장차관도 잘 해먹음....이게 현실...)

(증여세율: 출처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예를 들어 드릴께요.

- 자녀 취직해서 전세금 1억 지원 해주구요.

- 몇년후 결혼하라고 신혼집 2억을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10년 3억 = 4000만원 증여세 물립니다.

그런데요. 3억 증여하면 세금 4000만원 나오는데요

- 시골에 사는 순박한 노인분들은 자식한테 3억 증여하고 -> 은행 창구와서 4천만원 정직하게 냅니다.(심지어 세금낼 돈 없어서 땅 담보대출 4000만원 받아서 세금 냅니다.)

그런데

- 은행 PB룸 오는 VIP 고객들은 증여세 4천만원 -> 0원으로 줄여서 단 한!푼!도! 안내고 있어요. 이거 보고있으면 진짜 기가찹니다....;;;

이 증여세 라는거 안내고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증여세 - 차용증 잘 쓰는 방법]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27.5% 가 나옵니다.

(나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해요.)

10년 동안 낼 법정이자율 4.6% 이자 다 더해서 X 이자소득세 27.5%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증여세 최초에 내고 끝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자율 1.0% =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2.0%로 쓸 경우

- 증여 적정이자로 소명 가능하구요.

- (4.6%이자-2.0%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 납부

- 2.0% 이자에 대한 27.5% 이자소득세 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용증을 썼으니 그 이후부터는 증여한 게 아니고 분명 돈을 빌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레드썬!)

국세청 직원들 증여세 어떻게 추적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http://naver.me/5eMOTjKD

증여세,상속세, 단 한푼도 안내는 방법

(강남 부자들 실제 방법 - 미성년자 증여세 0원 만들기 신공 - 합법적인 방법)

http://naver.me/xv7WFrtF

5억 증여세 8천만원 줄이고 안내는 은행 PB룸 VIP부자들 이야기

(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잘 나와있습니다.)

http://naver.me/xrENvxzM

2020년 12월 16일, 아파트 증여세 차용증 감시

=> 전국민 영끌+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정부 언론 플레이

http://naver.me/5jWprIS5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 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1)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거나, 2)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다는 사정 중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다면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것이고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시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하는 재정관리연구소 WML의 전재영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사전증여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amz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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