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와 저 사이에 증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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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큰아버지께서는 미혼이시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저희와 따로지만 계속 같이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일하시다 크게 다치셔서 곧 산재보상금을 받으세요.
보상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클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돈 관리는 니가 하니 그 돈을 니가 가져가서 관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니 증여로 걸릴 것 같아서요.
이번 일이랑 같이 지금까지 요양급여로 한달에 200 정도 받아오시던걸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큰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생활하느라 쓴 제 명의의 카드값도 갚고 했는데 이것도 이체 흔적이 증여로 잡히나요?
참고로 제 월급도 거의 남는 거 없이 전부 생활비 등등으로 들어갔고 제가 큰아버지 보험료 때문에 10만원 정도씩 이체를 하기도 하고 큰아버지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관리를 맡게 된 건 저희집에서 그나마 꼼꼼하다고 할 여자가 저뿐이고 학생때부터 관리를 해오다 보니 쭉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큰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가 아니기에 제가 큰아버지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같이 다니기는 힘들어서요. ㅠㅠ
뭣보다 두 분 모두 돈관리를 잘못하시고 큰아버지 명의로 해놓았을때 천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 받고서 며칠만에 다 쓰고 오는 등의 일이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건
1. 지금까지 받아온 요양급여가 생활비 명목으로 쓰였는데 이체 내역이 증여로 잡히나요?
2. 저희 아버지가 간이식을 하셔야 해서 큰아버지께서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식비를 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증여의 문제가 존재하나요?
3. 만약 위의 내용들이 증여로 잡히지 않는다면 직계비속인 제가 5천만원 공제 받고 남은 금액의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4. 보상금 이후에 사고났을 시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쪽과 큰아버지께서 들어놓은 보험 특약 보상금이 들어 왔을 시 그것 또한 제가 제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예금 등으로 묶으면 증여로 잡히나요?
5. 저희 큰아버지가 미혼이시라 곧 2중 양자입적? 인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논의한 결과) 제가 아버지 쪽과 큰아버지 쪽에 이중으로 호적?을 가지고 정식으로 큰아버지와 관련된 법적 일들을 자식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양자입적을 하지 않았을 때와 일처리가 조금 다른가요?
제가 궁금한점을 대략 저런데 혹시라도 저 부분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그런데 19년도에 일하시다 크게 다치셔서 곧 산재보상금을 받으세요.
보상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클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돈 관리는 니가 하니 그 돈을 니가 가져가서 관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니 증여로 걸릴 것 같아서요.
이번 일이랑 같이 지금까지 요양급여로 한달에 200 정도 받아오시던걸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큰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생활하느라 쓴 제 명의의 카드값도 갚고 했는데 이것도 이체 흔적이 증여로 잡히나요?
참고로 제 월급도 거의 남는 거 없이 전부 생활비 등등으로 들어갔고 제가 큰아버지 보험료 때문에 10만원 정도씩 이체를 하기도 하고 큰아버지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관리를 맡게 된 건 저희집에서 그나마 꼼꼼하다고 할 여자가 저뿐이고 학생때부터 관리를 해오다 보니 쭉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큰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가 아니기에 제가 큰아버지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같이 다니기는 힘들어서요. ㅠㅠ
뭣보다 두 분 모두 돈관리를 잘못하시고 큰아버지 명의로 해놓았을때 천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 받고서 며칠만에 다 쓰고 오는 등의 일이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건
1. 지금까지 받아온 요양급여가 생활비 명목으로 쓰였는데 이체 내역이 증여로 잡히나요?
2. 저희 아버지가 간이식을 하셔야 해서 큰아버지께서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식비를 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증여의 문제가 존재하나요?
3. 만약 위의 내용들이 증여로 잡히지 않는다면 직계비속인 제가 5천만원 공제 받고 남은 금액의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4. 보상금 이후에 사고났을 시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쪽과 큰아버지께서 들어놓은 보험 특약 보상금이 들어 왔을 시 그것 또한 제가 제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예금 등으로 묶으면 증여로 잡히나요?
5. 저희 큰아버지가 미혼이시라 곧 2중 양자입적? 인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논의한 결과) 제가 아버지 쪽과 큰아버지 쪽에 이중으로 호적?을 가지고 정식으로 큰아버지와 관련된 법적 일들을 자식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양자입적을 하지 않았을 때와 일처리가 조금 다른가요?
제가 궁금한점을 대략 저런데 혹시라도 저 부분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