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3년이내에 팔게 될 때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3년이내에 팔게 될 때 사업용토지인가요...

작성일 2020.1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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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8년이상 자경한 땅을 (할아버지)
상속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아버지)
2년 10개월 후, 다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아들)

이 경우,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된 땅을 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을 때,
3년 안에 아들이 이 땅을 팔고자 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비사업용토지로 적용을 받나요 아님 사업용 토지 세율로 적용이 되나요?


질문2.
상속받은 대지(거주용 집포함)에 축사가 있습니다.
가축을 하신지는 오래 되어서 사용은 하지 않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로 잡혀있어서 대지(집+땅)를 매매하게 될때 축사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축사를 허물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집을 팔게 될때(상속받기전 무주택임) 축사 말고 집이나 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적용받게 되나요?
+ 용도변경 절차는 쉽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게되어 일반누진세율(6%~42%)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축사를 멸실하든지, 아니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

그 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하여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전문가인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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