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3년이내에 팔게 될 때 사업용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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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8년이상 자경한 땅을 (할아버지)
상속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아버지)
2년 10개월 후, 다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아들)
이 경우,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된 땅을 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을 때,
3년 안에 아들이 이 땅을 팔고자 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비사업용토지로 적용을 받나요 아님 사업용 토지 세율로 적용이 되나요?
질문2.
상속받은 대지(거주용 집포함)에 축사가 있습니다.
가축을 하신지는 오래 되어서 사용은 하지 않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로 잡혀있어서 대지(집+땅)를 매매하게 될때 축사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축사를 허물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집을 팔게 될때(상속받기전 무주택임) 축사 말고 집이나 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적용받게 되나요?
+ 용도변경 절차는 쉽나요?
8년이상 자경한 땅을 (할아버지)
상속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아버지)
2년 10개월 후, 다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아들)
이 경우,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된 땅을 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을 때,
3년 안에 아들이 이 땅을 팔고자 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비사업용토지로 적용을 받나요 아님 사업용 토지 세율로 적용이 되나요?
질문2.
상속받은 대지(거주용 집포함)에 축사가 있습니다.
가축을 하신지는 오래 되어서 사용은 하지 않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로 잡혀있어서 대지(집+땅)를 매매하게 될때 축사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축사를 허물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집을 팔게 될때(상속받기전 무주택임) 축사 말고 집이나 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적용받게 되나요?
+ 용도변경 절차는 쉽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