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1억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잘아시는 세무사님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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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1억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잘아시는 세무사님 도와주...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 11억원(가정)의 주택을 전세금 2.6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받는 경우 1인당 증여가액은 4.2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님이 계산하신 대로 아들 6.400만원,
며느리 7.200만원 합계1억3.600만원이 되고,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은 1억3.192만원이됩니다
그외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이상이면 취득세가 12% 중과세 됩니다
한편 증여자는 부담부금액 (전세2.6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소재 1세대2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도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 합니다.
양도가액 260.000.000
취득가액 - 7.090.909 ( 3.000만원 X 2.6억 / 11억)
필요경비 - 1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252.809.091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250.309.091
양도소득세 100.748.363 (과세표준 X 48% - 누진공제 1.940만원)
지방소득세 + 10.074.836
총납부세액 110.823.200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증여받게... 아파트는 최초구매가 3000만원, 최근거래가가 11억...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증여세와 양도세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증여받게될것...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선 세입자로 들어간... 현재시점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근사치를 대략...
... 이 아파트 최근 거래가가 11억이구요. 2억6천 전세를... 질문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두 아파트라고... ㅠ 잘 아시는 세무사님.... 위 두가지 질문에 속시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