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1억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잘아시는 세무사님 도와주...

투기과열지구 11억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잘아시는 세무사님 도와주...

작성일 2020.10.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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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1987년 3000만원에 구매를 하신 아파트입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증여받는아파트외에 다른것은 현재 3억원정도 합니다.
증여받을 아파트는 최초구매가 3000만원, 최근거래가가 11억, 공시지가는 10억5천,, 현재 호가는 12~13억인 30평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세금 2억6천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부담부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와이프와 저 부부공동명의로 받을경우 증여세부담이 적어진다하여 공동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가격은 최근거래가 11억과 공시지가 10억5천중 비싼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최근거래가11억-전세금 2억6천=8억4천

공동명의므로,,
나의 과세표준은 8억4천만/2=4억2천만   4억2천만-자식기본공제 5천만=과세표준 3억7천만
여기에 구간별세율은 (1억*10%)+(2억7천*20%)=1천만+5천400만=나의증여세 6천400만원

와이프의 과세표준은 8억4천만/2=4억1천만   4억2천만-와이프기본공제 1천만=과세표준 4억1천만
여기에 구간별세율은 (1억*10%)+(3억1천*20%)=1천만+6천200만=와이프의증여세 7천200만원

나와 와이프의 증여세를 합하면 6천400만+7천200만=1억3천600만원...


이것이 정확한 증여세 계산이 맞는지.. 이것외엔 다른것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담보대출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라,,,, 아버지의 경우 전세금 2억6천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계산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증여세와 양도세 금액을 알게되면... 세무서에 맡겨야하는지 법무사한테 맡겨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세금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상속으로
받아야 할거 같아 ... 판단을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금자진납부시 3% 공제를 받는다는데 자진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 11억원(가정)의 주택을 전세금 2.6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받는 경우 1인당 증여가액은 4.2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님이 계산하신 대로 아들 6.400만원,

며느리 7.200만원 합계1억3.600만원이 되고,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은 1억3.192만원이됩니다

그외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이상이면 취득세가 12% 중과세 됩니다

한편 증여자는 부담부금액 (전세2.6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소재 1세대2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도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 합니다.

양도가액 260.000.000

취득가액 - 7.090.909 ( 3.000만원 X 2.6억 / 11억)

필요경비 - 1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252.809.091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250.309.091

양도소득세 100.748.363 (과세표준 X 48% - 누진공제 1.940만원)

지방소득세 + 10.074.836

총납부세액 110.823.200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11억 아파트 증여세 질문...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증여받게될것...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선 세입자로 들어간... 현재시점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근사치를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