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신고를 10년동안 두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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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당시 미성년자 비과세금액인 1500만원을 은행 3년 만기 예금에 아이 이름으로 넣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3년 만기후 2011년 11월 이자포함 1800만원을 부모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쓰다가,
2017년 3월 늘어난 비과세 한도금액인 2000만원을 다시 아이 계좌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와이프가 아이통장을 세무서에 찾아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10년 동안 2번 증여를 한 거에 대해 증여세 + 기한후 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겠으니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다른 은행계좌에 아이 이름으로 2천 만원 이외에 소액을 제외한 다른 예금이 없고 같은 금액을 두번 신고하거니 증여세 신고행위를 직권취소해 달라고 소명할 계획이었으나,
첨에 증여신고된 계좌를 아버지인 제 이름으로 옮겼다가 6년만에 다시 넣어준게 건 바이 건으로 증여세 신고 부과 대상이 될까봐 내심 불안합니다.
자진신고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는데 소명한다고 혹 뗄레다가 다시 혹 붙이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지식인에 조언을 구합니다.
2008년 11월 당시 미성년자 비과세금액인 1500만원을 은행 3년 만기 예금에 아이 이름으로 넣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3년 만기후 2011년 11월 이자포함 1800만원을 부모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쓰다가,
2017년 3월 늘어난 비과세 한도금액인 2000만원을 다시 아이 계좌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와이프가 아이통장을 세무서에 찾아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10년 동안 2번 증여를 한 거에 대해 증여세 + 기한후 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겠으니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다른 은행계좌에 아이 이름으로 2천 만원 이외에 소액을 제외한 다른 예금이 없고 같은 금액을 두번 신고하거니 증여세 신고행위를 직권취소해 달라고 소명할 계획이었으나,
첨에 증여신고된 계좌를 아버지인 제 이름으로 옮겼다가 6년만에 다시 넣어준게 건 바이 건으로 증여세 신고 부과 대상이 될까봐 내심 불안합니다.
자진신고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는데 소명한다고 혹 뗄레다가 다시 혹 붙이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지식인에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