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 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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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 중 토지(건물은 제외)만 결혼한 세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있으며, 총 163평 정도 됩니다.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 공시지가인가요, 시세가인가요?
감사합니다 ^^*
- 증여세
- 취등록세
이번에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 중 토지(건물은 제외)만 결혼한 세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있으며, 총 163평 정도 됩니다.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 공시지가인가요, 시세가인가요?
감사합니다 ^^*
- 증여세
-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