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집행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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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부께서 2001년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유산(건물 + 토지)를
조부님의 아들두분과 손자인 저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린 유증인 2인과 저 손자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16년 올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을 한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해당 물건은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5년이 흐른뒤에 유증으로 소유권을 이전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당물건의 명의를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해 놓았는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손자인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아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부께서 2001년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유산(건물 + 토지)를
조부님의 아들두분과 손자인 저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린 유증인 2인과 저 손자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16년 올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을 한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해당 물건은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5년이 흐른뒤에 유증으로 소유권을 이전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당물건의 명의를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해 놓았는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손자인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아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