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직계존속)시 취득세와 증여세...?

부동산증여(직계존속)시 취득세와 증여세...?

작성일 201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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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이 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 이것을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매매는 허용이 안되는지?

2.현재 공시가격이 7800만원인 이 아파트를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한다면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2014년 기준으로...

3.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현거주 7년)가 1개가 더있는데..아버지 어머니가 살고있는 제명의 아파트를 아버지 어머니로 증여시는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저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빨리 답변바람니다..땡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금을 지불한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등 증빙) 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이 되면 매매로도 인정이 되나,

매매로 이전된 후,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나중에 증여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금의 지급없이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이전을 하고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7,800만원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공동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공제는 3천만원이므로 각가가 받을 수가 있으므로 증여세는 대략 1인당 9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증여등기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공시지가의 4%가 부과되므로 취득세 등이 7,500만원 × 4% =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여한 후에 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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