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긴급] 법인 사업자 매입 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초 긴급] 법인 사업자 매입 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작성일 2024.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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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 님 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는 세무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은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로 구분하겠습니다.

1) 회사 업무와 연관 있는 지출일 경우, 법인 카드일 때 아래의 룰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만큼 차감 적용 (매입 세액 공제) 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 
      실제 매출 세액에서 공제는 되지 않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총 금액 (부가세 합친 금액) 으로
      비용 처리 가능 


2) 회사 업무와 연관 있는 지출일 경우, 개인 카드일 때 아래의 룰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만큼 차감 적용 (매입 세액 공제) 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 
              실제 매출 세액에서 공제 되지는 않음. 기본적으로 총 금액 (부가세 합친 금액) 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나, 기업 업무 추진 비 (접대 비) 의 경우는 비용 처리 불가


3) 지출 증빙 방법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만 세무 법인에 별도 증빙 자료 제출하고, 나머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에 따라서 발급 가능한 증빙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차이점 설명 부탁 드립니다. 


왕 초보이므로,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틀린 부분 지적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개인카드도 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업무관련있고, 공제가능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카드의 경우 보정요구(질문검사)할 수 있으니,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임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종이영수증은 제출해줘야 지출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들 대부분 맞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다만, 개인카드 사용분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지출은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하지않고 법인 결산시 장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으로 말씀하신것 중 대부분은 전산으로 집계되어 제출 안하셔도 되지만,

일부 종이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명의 카드외 카드사용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험료 납입내역서, 이자 납입내역 등은 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알 수 가 없습니다.

인건비의 지출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매달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든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소득자 등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천징수한 다음 그내용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 청인에서는 초보 경리자를 위한 세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만 원거리 고객을 위해서 교육자료에 설명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같다고

생각되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요.

저희 청인에서는 세금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는 고정매입세금계산서로 세콤, 핸드폰, 한국전력등 받으셔야합니다.

신용카드분이 세금계산서 대체 역할을 합니다.

의뢰주세요 사당선진세무회계 01037124594 한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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