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긴급] 법인 사업자 매입 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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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 님 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는 세무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은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로 구분하겠습니다.
1) 회사 업무와 연관 있는 지출일 경우, 법인 카드일 때 아래의 룰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만큼 차감 적용 (매입 세액 공제) 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
실제 매출 세액에서 공제는 되지 않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총 금액 (부가세 합친 금액) 으로
비용 처리 가능
2) 회사 업무와 연관 있는 지출일 경우, 개인 카드일 때 아래의 룰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만큼 차감 적용 (매입 세액 공제) 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
실제 매출 세액에서 공제 되지는 않음. 기본적으로 총 금액 (부가세 합친 금액) 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나, 기업 업무 추진 비 (접대 비) 의 경우는 비용 처리 불가
3) 지출 증빙 방법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만 세무 법인에 별도 증빙 자료 제출하고, 나머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에 따라서 발급 가능한 증빙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차이점 설명 부탁 드립니다.
왕 초보이므로,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틀린 부분 지적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만큼 차감 적용 (매입 세액 공제) 하여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실제 매출 세액에서 공제는 되지 않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총 금액 (부가세 합친 금액) 으로비용 처리 가능
1-1.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항목일 경우 : 공급 가는 비용 (경비) 처리, 부가세는 신고 절차 밟아서
1-2. 매입 세액 공제 불가능 항목일 경우 : 불 공제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밟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