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신고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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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세액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A를 통해서 법인세 관련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가산세에 50%를 반영하는 산식은 따로 없더라구요.
신고는 100%로 하고 납부할때 50%만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할떄부터 50% 공제 받는걸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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