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할떄 단독법인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할떄 단독법인

작성일 2024.04.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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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하려는데 단독법인?? 이 가능한가요??
일단 전기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기기사1명 기능사 2명은 있습니다 
궁금한건 법인회사를 차리기위해 주식을 한명당 45% 이상을 못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3명이서 45% 45% 10% 주식을 갖고 창업을 시작해야하나요?? 그럼 이때 같이 살고있는 가족 3명이 45%45%10% 가능한가요? 가족은 안돼나요? 이런건 어디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정확한가요? 전기공사협회인가요?? 


#전기공사업 법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할떄 단독법인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하려는데 단독법인?? 이 가능한가요??

일단 전기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기기사1명 기능사 2명은 있습니다

궁금한건 법인회사를 차리기위해 주식을 한명당 45% 이상을 못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3명이서 45% 45% 10% 주식을 갖고 창업을 시작해야하나요?? 그럼 이때 같이 살고있는 가족 3명이 45%45%10% 가능한가요? 가족은 안돼나요? 이런건 어디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정확하요? 전기공사협회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려 합니다

법인 설립시 최소 3명 필요, 가족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하신다했는데 법무사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설립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신경쓰셔야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기때문인데데요

법인설립때 법무사수수료가 무료로

진행되며 법인설립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하면서 그후의 세무까지 책임을 다하는 곳의 전문가와 무료 상담받아보시고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http://hello-dm.kr/marketing/go.php?aid=a181123aE00323310S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주식등 법인의 구성은 전기공사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주식은 한명이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과점주주,대주주라고 하며 회사를 소유했다고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합이기 때문에 가족이 나눠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점주주는 회사를 정리할때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조세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 내에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나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대표이사1인에 지분없는 이사나 감사 1인, 주주는 한분이 100%보유하셔도 되지만 과점주주가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인 설립을 맞길 법무사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seahbi/223426538890

전기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법인설립,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요건은 갖춘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단,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중 산업기사 이상을 제외 한, 기능사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자가 신규(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이 가능한 초급, 중급, 고급 해당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장,아파트 등은 안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5억원은 법인통장입금 후 21일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1.5억 중 37,500,000원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주식은 1인이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시 주주 1인과 주주 아닌 1인을 이사(또는 감사)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세한 궁금사항 아래 사이트 연락처로 부담없이 전화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r0521/22341585321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식이 50%가 넘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주를 여러명으로 구성하는건데, 가족은 주식을 나눠놔도 과점주주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면 제3자로 주주를 구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제3자(친구, 선/후배 등 지인)를 주주로 올렸다가 혹시라도 주권행사를 하면 실운영자가 회사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친구 2명을 주주로 넣었다가 어떤 계기로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이 주권행사해서 실운영자가 결국 회사 넘기고 나오는걸 본적 있음)

여튼 주주는 나혼자 100%도 가능하고, 가족으로 구성해도 되고, 체3자가 들어와도 되고,,, 다 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나서 주주구성을 계획해보세요.

ps. 최초 법인설립시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1인(조사보고권자)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고,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최소 2인으로 임원구성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할떄 단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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