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후 입금시 분개처리

법인카드 결제 후 입금시 분개처리

작성일 2024.04.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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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샘플구매를하였는데 부가세공제받을거고요,

개인이 샘플 대리구매비를 입금을해줬습니다.(부가세포함하여)

이럴떈..어떻게분개해야하나요?

1)샘플구매

830소모품비 272,727 / 253 미지급금 300,000

135 부가세대급금 27,273

2) 개인이 입금

차) 103 300,000 / 대) ?..


어떻게하면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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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종 회사부담이 아니므로 비용을 인식하면 안됩니다.

비용과 부가세를 취소합니다~

받으면 안되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겠다면 샘플구매는 원래대로하시고 부가세 금액은 잡이익..

1)샘플구매

830 소모품비 300,000 / 253 미지급금 300,000

2) 개인이 입금

103 보통예금 300,000

830 소모품비 -300,000

비용의 취소는 실무상 차변 (-)처리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언급하신 개인이 누구인가가 문제겠죠.

즉 법인의 대표 등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현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타인이라면 매입이 회사께 아니고 부가세도 회사께 아니겠죠.

즉 원칙상 금액이 작다고 해서 회사께 아닌 것을 비용이나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안되고 여기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슬쩍 처리(그냥 현금입금 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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