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2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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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종업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신규창업이어야하고

법인전환일때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처음 창업했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개인과 법인 두개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1.개인과 법인이 같은 업종이면 신규창업으로 보는건 최초 개인사업자만 가능한건지
또는 개인과 법인은 별개라서 법인을 신규창업으로 봐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법인을 설립했다고 개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업종이라고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는 건지요?

*법인 전환이 아니더라도 신규창업으로 인정이 안되면 안될 것 같고 신규창업이라고 법인전환으로 보면 도 안될 것 같고 복잡하네요. 기장하는 세무사님에게 내일 여쭈어볼건데 이참에 귀찮아하시면 기장하는 곳을 바꿀까 싶어서 제가 어느정도 알아야 반박할 수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시군요. 개선사님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어요.

1.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창업하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두 가지 사업을 운영 중이시군요. 이때, 개인과 법인이 같은 업종이라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법인을 신규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법인전환이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업체로 간주되며, 각각의 사업체에 대해 신규창업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업종과 법인으로 시작한 업종은 별개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인전환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사업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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