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새액감면에 대한 질문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새액감면에 대한 질문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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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만34세 이하일때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창업중소기업새액감면이 청년일때 5년간 세액이 100프로 감면되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로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중에서 사업체의 인수가 합병 법인전환일 때는 세액감면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법인전환이라는게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법인을 만드는게 법인전환인지

개인사업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새액감면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새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인 전환 시에는 재무제표 상의 인수 합병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새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세한 상황을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세무 혜택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2-6-2(국세상담센터 법인)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먼저이면 개인사업자는 감면 대상일 수 있으나

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감면 요건을 충족시에는 조특법상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법인 전환을 했으니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전환을 하였으므로 창업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창업의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법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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