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직원이 복직후 이제 막 1개월.. 폐업

육아휴직직원이 복직후 이제 막 1개월.. 폐업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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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제막 복귀해서 1개월쯤 막 지나는 시점입니다
업장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고있는데
문득, 직원육아휴직 사업자 지원금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직원이 복직후 6개월후에야 사업자 지원금 신청이 전부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복직후 이제 1개월차에는 지급을 받을수없나요?
일부만 받게되는건가요?
긍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번 도 부여한적이 없고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셨다면, 첫 3개월간 200만원씩 3개월 = 600만원을 지원받으시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1개월에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연간 총 8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노동자를 복직 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년안으로만 사업주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육아휴직자가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신다면 지원금의 50%만 발생이 되고, 나머지 50%는 복직후 6개월이상 재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1년 부여하셨다고 가정하고, 곧 폐업을 하신다면

1)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일 경우: 특례적용을 받아

200만원 X 3개월 = 600만원 +30만원 X 9개월 = 870만원 의 50% = 435만원

2)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30만원씩 X 12개월 = 360만원 중에 50%이므로 180만원

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업으로 회원으로 가입--> 기업 지원금--> 출산, 육아--->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

처리기한은 서류제출 기준으로 14일 이내이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담당 직원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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