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폐차시 보험금 수령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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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입한 BMW 법인차량인데 23년도에 사고가 나서 폐차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의 취득가액은 21,705,000원이고, 그동안 계속 결손이여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없고 의제상각누계액이 18,087,500입니다.
보험금수령액은 16,380,000원일때 분개가
(차)보통예금 16,380,000/(대)차량운반구 21,705,000
감.누 18,087,500 보험차익 12,762,5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가상각을했다는 의제하에 차량운반구에대한 잔존가액이 3,617,500원이 남는것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87,500
현금 -18,087,500 이렇게 마이너스 분개를 해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폐차시 분개자체가 잘못됬을까요?
2018년 구입한 BMW 법인차량인데 23년도에 사고가 나서 폐차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량의 취득가액은 21,705,000원이고, 그동안 계속 결손이여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없고 의제상각누계액이 18,087,500입니다.
보험금수령액은 16,380,000원일때 분개가
(차)보통예금 16,380,000/(대)차량운반구 21,705,000
감.누 18,087,500 보험차익 12,762,5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가상각을했다는 의제하에 차량운반구에대한 잔존가액이 3,617,500원이 남는것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87,500
현금 -18,087,500 이렇게 마이너스 분개를 해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폐차시 분개자체가 잘못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