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91%를 보유할때

법인 주식 91%를 보유할때

작성일 2024.0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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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사주 91%, 95%를 보유하고 있을때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무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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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법인은 자사주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 아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한도 체크필요합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ㆍ4ㆍ1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식의 보유 비율이 법인의 주식 총 발행량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각각 91%와 95%를 보유할 때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91%를 보유할 때:

- 주주 결의 권리:

- 91%를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주주 결의권을 통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영 참여:

-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영진 선임과 폐업 결정:

- 주요 의사결정 중 일부에 필요한 특정 지분 비율을 충족하여 경영진 선임이나 회사의 폐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95%를 보유할 때:

- 지배력 강화:

- 95%를 보유하면 지배력이 더 강화되며,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수 주주 흡수 (흡수합병):

- 지배주주가 95%를 초과하면 소수 주주의 지분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강제매각 권리 강화:

-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강제매각 결정에 대한 권리가 강화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주식시장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할 때 특정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상황은 해당 국가의 법률, 기업의 정관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업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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