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주소이전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 후 주소이전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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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법인사업자 내어 운영하다가 같은 해 11월 폐업신고 하였구요,
청산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1년 계약했던 소호 사무실에 폐업사실증명을 전달하였는데 법인 주소 이전 후 등기를 전달해야만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법인 폐업 신고가 이미 된 상태인데 주소이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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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폐업 신고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주소 이전 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이전은 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위한 신고와 함께 등기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주소 변경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할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새로운 주소로의 이전 등기를 통해 주소 변경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주소로의 등기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한 사무실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해지하려면, 법인 폐업사실증명과 함께 등기부 등에 주소 해지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주소 이전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에 주소 해지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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