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면제에 관해

청년창업세액면제에 관해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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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인사업자를 낸 28살 청년입니다.

업종은 청소서비스업이고, 기존 큰 회사의 가맹점을 인수를 하고,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관하여 청년창업세액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주소는 비수도과밀억제권역에 두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서비스업은 포함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을 하는 경우의 혜택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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