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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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귀속 8월 지급분을 해가 바뀌고 24년 1월이 되어서야 신고했습니다. 당시 원천세 신고는 기간 내 똑바로 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깜빡하고 뒤늦게 했습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용근로금액 80만원/소득세 0원/지방소득세 0원)
이럴 경우, '기한 후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납부하게 되나요?
검색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누구는 법인세에서 가산세 납부하면 된다,
누구는 소득세가 없으니 가산세 계산될 것이 없다 등
다양한 답변이라서요..... 어떻게 계산 및 납부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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