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신고 및 절차 관련

1인 법인 폐업신고 및 절차 관련

작성일 2023.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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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7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동안 매출/지출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흘러 폐업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할 계획이고,
등기부등본에 8년 정도 동안 변동사항이 없으면 직권 청산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 등이 발생하는 폐업(청산)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용하지 않은 자본금 1,000만원이 가지급금(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은 직권 청산이 되는 시점(8년 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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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법인 폐업신고 및 절차에 대한 요약 답변:

1. 최소 3가지 원인:

- 경영상의 어려움: 규모, 자금, 경영능력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할 수 있음.

- 시장 변화: 시장 변화로 인해 사업 모델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 성과 저조: 사업 운영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폐업 결정을 할 수 있음.

2. 대한 답변:

- 폐업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관련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세무처리: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료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재산처리: 남은 재산들을 처분하거나 양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예시 답변:

1인 법인의 폐업은 경영상의 어려움, 시장 변화, 성과 저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료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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