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주주 법인회사 폐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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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정리하려고 폐업 준비중입니다.
직원은 모두 퇴직하고 사장(이사)인 저만 남아있습니다.
이사 및 사장이고 주주도 저 혼자이고 감사는 없습니다.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등을 처리해 주었고 통장에 남은 돈이 조금있습니다.
올해도 적자라 내년 법인세는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경우 통장에 남아있는 법인의 자금은 폐업 후 사장인 제가 가져다 써도 무방한가요?
어떤 절차로 법인통장의 자금을 제 통장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모두 퇴직하고 사장(이사)인 저만 남아있습니다.
이사 및 사장이고 주주도 저 혼자이고 감사는 없습니다.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등을 처리해 주었고 통장에 남은 돈이 조금있습니다.
올해도 적자라 내년 법인세는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경우 통장에 남아있는 법인의 자금은 폐업 후 사장인 제가 가져다 써도 무방한가요?
어떤 절차로 법인통장의 자금을 제 통장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