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자본금

전문건설업 자본금

작성일 2023.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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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문건설업과 석면해체제거업 두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규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건설업 자본금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겸업자산의 비율도 산정해
실질자본금으로 진단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데
이경우에도 재무진단을 받을때 겸업자산으로 일정 비율 빠지게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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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진단업종외의 사업을 겸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겸업자본에 대한 진단지침의 내용을 부기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①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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