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일 2023.10.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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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에 매각된 차량이 이월되서 전산상 오류로  2020년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에 감가상각비,보험료,차량유지비로 약 9,000,000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장부를 확인한 결과 2019년도에 매각된 차량으로는 감가,보험,차량유지비로 적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신고시 장부상에 있지 않은 금액을 9,000,000원에 대해서 상여처분이 되는건지,아니면 작성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자금이 유출되었다면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

- 회계상 반영된것이 아닌, 법인세신고서 작성만 오류라고 하면 가산세도 없을 것 입니다.

# 법인46012-2096, 2000.10.12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해당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가 착오, 오류로 제출되었으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된 건 없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런 경우 먼저 비용계상된 바 없으므로 손금부인되거나, 상여처분 할 건 없습니다.

작성불성실도 가산세 역시 비용이 계상된 바 없으니 부과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하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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