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 상장 후 세무처리방법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 상장 후 세무처리방법

작성일 2023.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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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 중기업이구요.

대주주가 외국법인(대만법인)입니다.

현재 상장 계획에 있는데

상장하고나서는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당사(한국법인)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때  체크하여야할 세금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법령까지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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