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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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당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 2억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변) 자기주식처분손실2억 / (대변) 자기주식 2억
2. 위 1번의 질문에서 분개가 맞다면 처분손실이니 세법상은 손금에 산입이 되니 2억원이 신고조정에서 손금이 되는지요?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품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손실로 인한 세법상 비용처리와 출연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 2개다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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