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문의

비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문의

작성일 2023.05.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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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출자 중인 A사가 비상장법인입니다.
A사에서 저희 회사 임원 1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주요주주에 특관자라서 선임이 불가능할까요? 아님 비상장법인이라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외이사 결격요건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비상장법인은 감독기관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필요한 정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아닌 사람이 비상장법인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주요주주에 특관자가 아닌 사람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저희 회사의 임원이 주요주주라고 할지라도 비상장법인이라면 선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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