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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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출자 중인 A사가 비상장법인입니다.
A사에서 저희 회사 임원 1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주요주주에 특관자라서 선임이 불가능할까요? 아님 비상장법인이라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사에서 저희 회사 임원 1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주요주주에 특관자라서 선임이 불가능할까요? 아님 비상장법인이라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