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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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업종코드와 업종 그리고 법정안전교육의 연관성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하나의 법인사업체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업종코드는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업종의 코드 하나를 선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도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커서 도소매업으로 업종코드를 선택했는데, 이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전부다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ex,실제로 제조부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4명이지만, 산재보험 신고서상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라면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도 30명으로 보는것인지)

2. 만약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30명으로 보는것이 맞다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법정교육(온라인/집체 등)을 받고 선임을 해야하는데, 이때 법정교육을 신청하려고하면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 신청불가 업종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이 그냥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제조업관련 법정교육(온라인/집체 등)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체교육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요.


며칠을 알아보는데 답이안나오네요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인사업체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법인사업체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법정안전교육은 해당 업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위원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인원이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업종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만약 법인사업체가 제조업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조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안전교육 신청 시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 불가 업종으로 나오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수정하여 법정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할하는 직장 안전보건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상담전화(1350)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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