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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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업종코드와 법정안전교육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인사업체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법인사업체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법정안전교육은 해당 업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위원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인원이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업종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만약 법인사업체가 제조업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업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조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정안전교육 신청 시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 불가 업종으로 나오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 지정된 인원이 법정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수정하여 법정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할하는 직장 안전보건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상담전화(1350)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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