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3.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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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또는 차를 늦게 구매해서 월할로 인정안되는 금액이 있으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22년부터는 뭘 제출하는게 의무라는데 회사에서 작성하는 운행일지가 제출의무인건가요? 차량 비용과 관계없이?



3. 감가상각비 800만원이하, 총비용 1500만원이하 차량도 업무용승용차비용관련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기존에는 작성안했다고 들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님 반갑습니다.

세무법인MG에 대표세무사 이운형입니다.

본 제도는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자동차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발생된 차량관련 업무용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회사보관용으로 향후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등의 사유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고 추가적인 궁금증(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세무법인 MG 블로그(https://blog.naver.com/bcgmg)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가상각비는환산합니다 3월에구입한 6.000만원차량이라면 년감가상각비가 16.000.000원입니다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10.000.000원을한 경우 감가상각한도액은 6.666.666원입니다

감가상각초과액 3.333.334원은 손금불산입 유보하며 총차량비운영비용도 년15.000.000원이하가아니라

10개월환산 12.500.000원이 초과되면 운행일지를사용하여야합니다

결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질문...

법인 결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질문합니다 렌트,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부인할 때 질문인데요 렌트차량은 유보(발생) 처분 리스차량은 기타사외유출...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이하, 총비용 1500만원이하 차량도 업무용승용차비용관련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기존에는 작성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