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중 중소기업특별감면 업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중 중소기업특별감면 업종에 대해서

작성일 2023.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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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는 서비스업이긴한데 종목은 이벤트,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이에요. 협동조합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 업종에 해당될까요???
중소기업특별감면 업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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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 12년도 법인세 귀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법인세신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귀사의 업태종목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가.... 운수업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관리 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