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주변경 질문드립니다

비상장법인 주주변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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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회사에 근무중인 경영지원팀 직원입니다.

A회사, B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입니다.

A회사 B회사는 모두 대표자가 다른데요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대표, A회사가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주변경을 통해서 A회사의 지분을 모두 A회사의 대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즉, 주주변경을 통해 A회사대표가 B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할지,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서 세금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거나 작성할 서류가 주식매매계약서 말고 또 필요한지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전략절세 마스터입니다.

우선 매수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패쓰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 즉 보충적평가방법에의거해서 평가하여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B회사가 주주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B회사의 법인세가 높아지겠지요

결국 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수도시에는 고가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이슈도 있으므로 상세하게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회사의 주주변동 사항은 내년 법인세 신고시에 변동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주주명부는 양수도일 기준으로 변경되겠지요.

참고하세요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세금이슈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내용, 법인세 절세 등에 대한 전략과 솔루션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호 010삼팔육1구사사오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님은 등기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주식매매 관련해서 세금업무는 회계사/세무사가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상증법상 시가평가를 통해 매매를 하셔야 세무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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