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설립하려는 1인 법인에 오피스텔을 넘겨주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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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생인 아들이 1인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빠인 저와 와이프 소유로 오피스텔이 각각 1채씩 있는데, 이 아들 1인법인으로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 모두 법인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되면 안되는 겸직금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면 무조건 발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럼 대안으로 1인법인 설립 후에 출자하면 발기인이 안되는지, 그래서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1인법인이 사인으로 부터 돈을 빌려 저와 제 와이프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생인 아들이 1인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빠인 저와 와이프 소유로 오피스텔이 각각 1채씩 있는데, 이 아들 1인법인으로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 모두 법인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되면 안되는 겸직금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면 무조건 발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럼 대안으로 1인법인 설립 후에 출자하면 발기인이 안되는지, 그래서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1인법인이 사인으로 부터 돈을 빌려 저와 제 와이프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