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 매각시 주주총회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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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중인데요
현재 자산은 110억정도 되며, 부채가 80억가량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중 제일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9억정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나요 ?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관중 제 20조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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