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시, 세무기장의 필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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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은 초보 창업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니 [세무서 세무기장]에 대해 듣곤하는데요.
아직 손에 꼽는 수준의 매출/매입 수준이라, 매월 세무서에 비용을 지불하며
위탁을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부가세/원천세 외에 [법인세]는 법인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없나요?
2) 부가세(매출의 10%) / 원천세(3.3%)와 같은 고정개념 외에
[법인세]는 매겨지는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3) 세무기장을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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